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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건설현장으론 처음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억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창업자인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자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인 송선호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산재가 잦은 건설업 특성상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요진건설산업뿐 아니라 한림건설과 한신공영, IS동서 등 다른 중견건설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오너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요진건설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오너 일가에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