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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게에 칸막이 설치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음식점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신청대상은 100㎡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용인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해 총 80개 업소를 선정,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안심식당 참여업소는 우선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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