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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박우종)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은행장은 외부 기관과 은행 내 친인척 자녀를 명부로 만들어 관리하며 서류와 면접 등의 전형 단계에서 불합격권인 이들을 합격권으로 처리하는 등 위계에 의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 전 행장의 변호인 측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주장했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 측은 업무방해 혐의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우리은행 법인의 업무(인사)는 법인의 대표인 은행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표의 채용 업무가 우리은행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불합격자가 은행장의 검수를 거쳐 합격자가 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되었다거나 미달자가 합격자가 됐다는 것 자체는 인정이 안 된다”며 “합격조건에 미달인 사람을 합격시켰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 측 주장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측면에서 평가해 달라”며 “(원심은) 너무 과중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전 행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 전 행장은 “(채용비리 의혹 이후) 뒤늦게 문제점을 직시하고 채용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며 “경영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사기업으로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 확보라는 목적을 둔 나머지 구직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께서 법적인 측면에서 정당한지 다시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행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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