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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사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는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그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발언은 최근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불거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으며, 과거 해당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다.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과 관련해 홍보와 공보 등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즉각 대응하고 특히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어를 면밀히 구분해 사용하고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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