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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 종식 마무리…2027년까지 262마리 보호시설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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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6.30 12:00:04

6개월 계도기간 이달 말 종료…9개 농가 중 8곳 구조 합의
연내 172마리 65% 보호조치 달성 목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사육곰 보호시설 확충에 속도를 올려 2027년까지 국내 모든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동물단체·사육농가 간 곰 사육 종식 협의가 이달 말로 마무리됐으며 보호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사육곰은 총 262마리로, 이 중 43마리는 전남 구례 공영시설(28마리)과 강원 화천 민간 보호시설(15마리)에서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219마리는 9개 농가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곰 사육 종식의 법적 근거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전면 금지한다. 앞서 기후부는 농가와 동물단체(동물자유연대) 간 매입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 계도기간을 뒀으며 이 기간은 이달 30일자로 만료됐다.

계도기간 중 기후부는 동물단체와 농가 간 구조 협의를 중재했다. 그 결과 9개 농가 중 8개 농가, 147마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 등 구조 조치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곰 사육이 종식됐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다만 보호시설 확충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농가와 기후부는 사육곰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정부(구례군)로 이전하되, 시설 확보 전까지 일부 개체는 농가가 임시 보호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정식 보호시설에 이송하기 전까지 사육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후부는 개체 관리 비용과 건강관리·시설개선을 지원하며 동물단체는 주기적 모니터링을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호시설 확충 로드맵에 따라 우선 현재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구례 공영 보호시설과 공영동물원 등에 25마리를 즉각 입식해 보호조치에 나선다. 이어 현재 공사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과 민영 보호시설이 연내 완공되면 추가로 104마리를 이송해 기존의 43마리까지 총 172마리, 전체의 65%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남은 90여 마리를 위한 공영·민영 보호시설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해외 동물보호구역(생츄어리) 이송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곰 사육 종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호시설 추가 확충을 비롯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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