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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

박태진 기자I 2025.03.18 16:33:59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국어 과목 직무 연관성 낮아…부담도 완화
한국사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대체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겐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 또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재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수험 부담이 있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이해력과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 뒤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 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어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가운데 한국사 과목을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한다.

아울러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선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또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개인 비용을 들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고자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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