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 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빗장 풀기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의협은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 병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영리병원은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진료과목에서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들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운영을 우려해 내국인 대상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의 허가 결정 자체가 영리병원 허용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우려가 당시에도 비등했다.
특히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자체가 의료법 기준으로 볼 때 위법성이 커 녹지제주가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허가 당시부터 나왔고,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끝에 예상대로 법원은 제주도의 허가 조건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