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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익명성 믿고 시세조종?…거래소, 집중 심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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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I 2020.11.18 16:54:32

CFD 익명성 악용한 불공정거래 심리 메뉴얼 마련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투자자 김모씨는 A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A사 주가가 별안간 하락하자 A사 주가를 떠받들기 위해 높은 가격에 시세조종성 매수 주문을 내기로 했다. 이 때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선 더 많은 매수 주문이 필요했다. 그래서 김씨는 투자금의 최대 열 배까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CFD 거래를 이용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CFD(차익결제거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CFD거래란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주식 매매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다. 최대 증거금의 10배까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뛰어나다.

CFD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CFD를 산 사람의 주문은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한 외국계 증권사(Prime Broker)명의로 거래소에 전달되기 때문에 실제 누가 샀는지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이 CFD 거래를 통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최근 CFD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및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에서는 다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는 한 회사가 곧 인수·합병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그 회사의 주식거래를 CFD 매수를 통해 매매차익을 취한 바 있다.

한편 거래소는 회원사 간담회 등을 통해 향후 CFD 관련 불공정거래 심리 메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CFD거래 매커니즘을 파악하고, 프라이빗뱅커(PB) 계좌의 이상거래 혐의판단시 관련 CFD계좌 분석 방법, 회원사 심리자료 징구 방법 등 불공정거래 심리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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