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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 재수사

박순엽 기자I 2019.05.14 19:33:02

검찰, 시민단체 고소·고발로 경찰에 수사지휘
시민단체 “업소 실소유주와 건물주 수사해야”

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관련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지난해 말에 발생한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윤상호)는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사건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하며 책임자를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 서울 강동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일 공대위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공대위가 파악한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 업소의 실소유주와 건물주를 성매매처벌법·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서울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직접적인 화재 원인을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성매매업소 1층 홀에 있던 연탄난로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이나 건축법, 소방법 위반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총괄했던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25일 구속했고 관련자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에 공대위는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는 화재가 발생한 업소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며 “업소 지하에 인근 업소와 연결된 통로와 용도를 알 수 없는 방이 있었는데도 경찰이 소방법과 건축법이 위반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화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이른바 ‘천호동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의 한 2층짜리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박모(50)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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