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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석촌역 사거리 일대에 대한 토지 용도 상향 방침을 담은 ‘송파대로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미 지난달 한 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접수했으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송파구는 2008년과 2010년에도 석촌역 송파대로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지자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송파구는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상향 조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석촌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석촌동 174번지 일원(3979㎡) △송파동 19번지 일원(5668㎡) △석촌동 286번지 일원(4554㎡) △송파동 85번지 일원(5322㎡)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설정된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이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일반지구단위계획 지역에 자동으로 포함되도록 해 빠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 4곳은 토지주들이 협력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최고 400%에서 800%까지 올라가며 건물 최고 높이 역시 80m 이하에서 100m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현재 석촌역 송파대로 일대에는 주상복합 건물과 쇼핑센터, 금융기관·가구점·병원 등이 입점한 중소형 빌딩 등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업지구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파구에서 변경안을 제출하면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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