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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노동특례 공방…김영훈 “사회적 대화로 해법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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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27 14: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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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서왕진, 사회적 합의 앞선 노동특례 법안 발의 비판
이종배, 논의 지연 지적…정부의 통일된 입장 촉구
김영훈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조화돼야”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이른바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를 놓고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사회적 합의에 앞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을 법안에 담았다는 비판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맞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고려해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국감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대화로 결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은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일자리와 혁신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쟁점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이다. 법안에는 특구 내 관리자·연구개발 전문가 등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서면합의하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도 근로자와 서면합의하면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 같은 특례가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법안에 포함한 것은 대화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특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노동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실무협의가 다섯 차례 진행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고 논의 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물었다.

김 장관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논의가 공전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롭게 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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