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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상은 비상게엄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공적 지위를 활용해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등 협조한 행위로 한정된다. 다만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나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한 의견 표명’인 경우 제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TF는 제보기간 종료 후 사실관계 검증 절차에 들어가겠단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TF 단장을 맡고,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는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이날 같은 내용의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총리실 주도로 설치된 TF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임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