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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지난달 2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이 구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중당 서울시당은 “3월부터 붕괴 위험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이 구청장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