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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는 투자 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입은 손실을 국제 중재로 다투는 절차다.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야니 일가는 이란 최대의 가전·석유화학 대기업인 엔텍합(Entekhab)의 창업주이자 지배주주 가문이다. 이들은 2010년 4월께 워크아웃 상태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다. 자회사 D&A를 내세운 다야니 일가는 같은 해 11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납부했다.
2011년 5월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은 엔텍합의 투자확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578억원을 전액 몰취했다. 다야니 일가는 계약 보증금 몰취가 ‘투자협정 위반’이라 주장하며 2015년 9월께 1차 ISDS를 제기했다. 계약금과 이자를 더한 935억원을 한국 정부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차 ISDS는 정부가 패소했다. 2018년 6월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다야니 일가 측에 약 858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12월 기각돼 패소 판결은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배상금을 원화로 지급하려 했으나, 다야니 일가 측은 유로화 등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이 필요했다.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對) 이란 제재를 선포해 외화·금융거래가 제한된 탓이다.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자 다야니 측은 2021년 10월 2차 ISDS를 제기했다. 이들은 “배상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약 77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월 OFAC의 승인을 받은 정부는 다야니 측과 협의를 거쳐 같은해 4월 배상금 858억원 중 622억원을 지급했다. 236억원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그해 12월 공탁했다.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수령했음에도 2차 ISDS 제기를 철회하지 않고 다툼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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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 하에 있어 타국 투자자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요청대로 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하고자 취득한 OFAC 승인 △국제법상 정당한 취소소송 제기 △국내 법원의 적법한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공탁은 모두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다야니 일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OFAC 승인을 받은 것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및 국제경제 질서를 고려한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또 1차 판정 취소소송 제기와 배상금 일부의 공탁도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봤다. 이어 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또 다른 ISDS를 허용한다면 투자협정 목적에 반한다고도 판단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승소를 통해 약 7700억원의 국고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을 수호했다”며 “ ”ISDS를 배상금 집행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방어했다“고 승소 의의를 밝혔다. 또 우리 정부의 ISDS 대응체계를 입증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ISDS 배상금 집행의 선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야니 일가 측의 판정 취소소송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