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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주요 채팅 대화방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이름을 딴 ‘XX방’을 개설해 연예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1100여 건을 제작해 텔레그램 방에서 유포해 구속됐다.
그는 열성 팬만 접근할 수 있도록 비공개 채팅방을 운영했으며, 채팅방 회원들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말들을 일삼았다. 또 “초범이면 벌금도 안 나온다”거나 “집행유예 아니면 기소유예”라며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았다.
또 다른 30대 운영자 B씨도 지난해 9월부터 반년간 공유 목적인 방을 만들어 여성 연예인들의 허위 영상물 150개를 제작해 유포했으며, 딥페이크뿐 아니라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이 실제로 저속한 말을 하는 것처럼 영상을 조작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대화방에는 360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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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2곳에서만 4100개가 넘는 사진이나 영상물이 공유됐고,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10~20대였으며 무직자였다.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이들은 ‘작가님’이라는 호칭을 듣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사이버범죄수사과)를 통해 국제공조 및 디지털성범죄 수사 등에 집중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검거된 주요 인물 중에는 검거 직전까지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와 협력해 영상물 삭제·차단, 국선변호인 선임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한편 연예기획사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김정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은 “대화방 참여자들은 연예인 딥페이크가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지 않고 설사 처벌이 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