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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는 일부 증권사들이 회사채 주관을 수임하고자 그룹 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거나 자사 고유계정을 이용해 물량을 인수한 뒤 발행 직후 손해를 보고 팔아치우면서 채권 가격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캡티브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3월 “채권시장 캡티브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올 상반기 검사 역량을 집중해 밝힘으로써 채권시장 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