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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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검사가 기소한 4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건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53)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고,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
이예슬(48)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56)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했다. 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으로 근무했다.
이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의 항소심을 담당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나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에는 민간인 불법 도청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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