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檢 "양승태 외 전·현직 법관 기소 여부 2월 중 결정"

송승현 기자I 2019.02.11 16:31:21

사법농단 수사팀, 11일 梁 기소 등 중간수사 결과 발표
"양 전 원장 비롯, 박병대·고영한·임종헌 기소에 집중"
재판개입 전·현직 의원 등 외부 인사 기소 추후 결정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이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 한동훈(가운데) 3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포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며 “(사법농단) 연루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2월 중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등 사법농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범죄 혐의의 가담 정도, 중대성, 수사 협조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관련 재판 개입’에 관여한 전·현직 의원들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관여한 박근혜 정부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 한 뒤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추가 기소할 전·현직 법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는지.

△일반적인 기소 여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다. 범죄 혐의에 가담한 정도, 중대성, 수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재판을 청탁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전·현직 법관 이후로 할 계획인지.

△법원 외부 인사에 대한 처벌 여부는 전·현직 법관들과 같은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한 기소 여부 처리 이후에 진행될 것이다.

-법원 외부 인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3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인지.

△언제 하는 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 인사들과 공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등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 인사들 처리가 우선적으로 정리돼야 법원 외부 인사를 공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통상 지시에 따랐다는 심의관급에서도 기소 대상이 나올 수 있는가.

△지금 답변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박병대·고영한·임종헌 등 네 사람에 대한 기소에만 집중했다. 법관 내부 인사들의 기소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

양 전 원장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기소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다. 나머지 관여 법관들에 대한 기소 기준은 오늘 기소 이후에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범죄가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공소사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공소사실을 보면 여러 재판에 각각 건마다 개입을 했는데 사건을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해서 개별적으로 형량을 판단해야 하는 건지.

△포괄일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복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그렇지 않다.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맞아서 그렇게 기소했다.

-검찰은 중요 사건 수사하면 검찰총장이나 수뇌부가 사건 방향 잡아주는데 법원은 개별 법관이 독립돼 있으니까 관여한 것이 일절 허용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양 전 원장 등이) 특정 결과를 유도해서 범죄가 성립한 것인가.

△개별 재판과 절차에 대해서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사법 시스템은 절차와 재판의 내용이 직결된다. 재판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한다든가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표현이 17건이 넘는다. 문건이라는 것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데 지시는 구두로 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입증할 수 있는 행위 관련 증거가 있는가.

△사건마다 사안이 다르다. 문건을 실제 작성한 분들의 진술도 있다. 그 문건이 보고된 경위를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도 가능하다.

-법원 시스템적으로 남는 것인가.

△이메일 같은 것은 남아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지시한 것에 대한 답변이 있다든가 지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면 지시에 대한 답 같은 것이 내부 이메일에 남아 있다.

-2월 중에 마무리 할 심의관급도 있지만, 현직 대법관들도 기사에 자주 나오는데 이들은 지시 이행한 심의관들과 다를 텐데 다른 특이점이 있는가.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추후 기소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공소장 등에 실명 기재하는 등 사실 관계 충분히 밝혔다고 본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수사 결과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다.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기소될 정도냐 아니면 비위 통보에 그치냐에 대해서는 (현직 대법관과 심의관이냐로) 나눠질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검토하겠다.

-양 전 원장 등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사인데 정리가 됐나.

△주요 사건은 수사 직접 했던 검사들이 공판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정의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판도 매우 중요하다. 그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아직 법원에서 몇 개 재판부에서 진행할 것인지 등이 결정이 안 됐다. 그것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수사 경과 봤을 때 차한성 전 대법관은 오늘 포함돼야 하는데. 향후 기소 검토 안 할 것인가.

△특정 사람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 나머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그 누구도 양 전 원장을 비롯한 네 사람과 비견할 수는 없다.

-차 전 대법관은 수사 발표 보면 강제징용 큰 비중 차지하는 이른바 ‘소인수회의’에도 참석했는데도 기소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나.

△관여의 정도를 비춰봤을 때 양 전 원장을 비롯한 네 사람에게 견줄 만한 대상이 있지 않다는 것에 다른 분들도 동의할 것이다. 오늘 기소는 정확히 양 전 원장 구속 만료에 맞춰서 이뤄진 것이다. 특정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는 오늘 기소 이후 검토할 것이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것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다. 양 전 원장의 지시나 정황이 없었던 것인지 박전 대법관 독단으로 이뤄진 것인지.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차 공소장에 있다. 상식적으로 (양 전 원장이 지시했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다만 과연 형사소송법상 책임을 물을 정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양 전 원장에게 그 사건으로 기소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 재판 진행 중이라 그 재판부에 세 분과 추가 기소 건까지 병합 요청할 계획인지.

△병합 문제 결정은 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법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줄 것이다.

-그동안 조사받은 판사 숫자 범위는.

△그 문제에 대해 별도 산정해 본 바 없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업무 지휘 체계 따라 이뤄진 사건이라 사안마다 관여자가 많다.

예를 들면 임 전 차장 2차 기소 시 정치인 관련 사안 보면 이는 사법농단 의혹 전체로 보면 부수적인 건인데 이 한 건을 위해서 조사에 필요했던 전·현직 법관이 최소 10명이었다. 일부러 전·현직 법관 불렀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불렀다.

-조사 대상 수에 비해 사법처리 수는 적다는 건지.

△단순하게 (범행) 내용을 몰랐던 상황에서 지시 내용 전달이나, 옆에서 그 상황 보고 이를 수사 당시 협조 차원에서 설명해 준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조사자들과 기소·비위 통보 대상자들의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당연하다.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도 박병대 전 대법관만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다. 양 전 원장까지는 형사 입증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

△증거법상 입증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알다시피 실제 업무 수행했던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전 차장이 양 전 원장의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수준으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공식 입장이 지난해 12월 청구된 징계는 임 전 차장 공소장을 검토해서 반영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감찰이나 징계하면 검찰의 수사 자료나 공소장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법원에서 자료나 공소장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는가.

△법 규정상 최종적으로 법원에 대해 비위 통보나 수사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그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저희가 대법원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다. 오늘 이후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고 비위 통보 여부를 결정해서 대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처음이 될 것 같다. 징계 조사나 내부적인 인사로 인해서 대법원이 자료 요구한다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기소된 네 사람 외 현재 기소 범위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입건한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할 경우 입건할 필요성이 있어서 입건한 경우는 상당수 있다. 다만 입건 여부와 기소 여부는 다르다. 작년부터 이 사안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수사 대상자라는 표현을 써왔다. 결국은 오늘 기소한 네 사람 외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 기소 여부, 비위 통보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사안을 끝까지 조사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가담 정도나 문제점 등이 종합적으로 얼마인지 평가를 아직 못했다. 그 작업을 이제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입건 규모도 말하기 어려운 상태인가.

△네. 통보나 그런 것은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

-직권남용의 경우 당하는 상대방이 동시에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사안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하기는 어렵다. 지시받은 정도가 아니고, 자신이 나서서 한다고 했다면 공범이 될 수는 있겠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통합진보당 행정 소송 재판부 배당 개입 문제도 있는데 이번 기소에서 포함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해서 정리해서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

-해당 사건은 박 전 대법관의 혐의로 지시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질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배당이 이뤄졌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른 것이다’는 진술이 있어서 이번 공소장에는 포함이 됐다. 다만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달라서 이 부분을 아직 파악하고 있다.

-일단 오늘 구속 만료 때문에 기소 했는데. 추후 양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인지.

△혐의 상당 부분이 임 전 차장 1·2차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만, 양 원장은 그 중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꽤 있다. 추가적으로 범죄 혐의가 나오면 당연히 기소하는 것이 맞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답해주기 어렵다.

-양 전 원장의 범죄 사실 중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들 기소 여부는.

△법원 외 인사에 대해서는 공범 또는 주류인 법원 내부 인사들에 대한 적당한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 내용들이 공소장에 숨기지 않고 수사하면서 밝혀진 것 잘 나타나 있다. 이제 평가의 문제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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