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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약관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보험 소비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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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6.30 12:00:00

대출정보 관리방식 보험계약별→대출건별 변경
추가 약관대출도 14일 내 계약 취소 가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을 담보로 받는 약관대출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일한 보험계약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철회가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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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정보 관리 방식을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개선하는 내용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한 뒤 별도의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나 계약 체결일,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출 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해 동일한 보험계약에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새로 받은 대출까지 철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관대출 관리 방식을 대출 건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부터는 대출마다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소비자는 각 대출 건별로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약관대출 취급 과정에서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상담 스크립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관련 안내 문구를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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