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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 갔다…檢 상고 하루만

백주아 기자I 2025.03.28 15:55:47

서울고법,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송부
法 "선거범죄 사건 신속처리 예규 준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냈다. 지난 26일 2심 선고 후 검찰이 27일 상고장을 제출한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통상 재판의 경우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하지만 하루 만에 송부가 이뤄진 것이다.

선거범죄 사건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에 따라 선거범죄사건에 대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신속처리 규정에 따라 형사6부가 지난 2달간 배당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을 경계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7일 검찰은 즉각 상고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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