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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A(53)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주인을 위협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에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마쳤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의 흉기 난동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화장실로 몸을 피했고 인근 편의점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경찰관에 반항하다가 테이저건을 맞아 제압당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