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회의에서 찬성 184, 반대 91로 통과
與 "모든 주주 만족시키려면 혁신 불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김소연 기자] 이사가 주주들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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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내용을 담았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에 투표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기업의 혁신은 불가능해진다”며 “경영 의사 결정에 따른 주주들의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즉각 우려를 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각각 논평을 내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하면서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장 표를 의식해 이 같은 상법 개정을 한 것이라고 본다”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 의장도 이견 없이 상정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