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고병수 의원은 대구시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다시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시설물 면적과 단위부담금, 용도별 교통유발계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대구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조례상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는 10.92다. 고 의원은 이 수치가 인천과 부산, 대전 등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며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계수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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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통유발계수를 낮추면 시설 소유자의 부담은 줄지만 교통혼잡 완화 정책에 투입할 재원도 감소할 수 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시설별 실제 교통 유발량과 부담금 경감이 지역 점포 임차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 의원은 “지역 여건과 경제 현실에 맞는 부담금 산정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해 조례 개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추진 여부와 예산 규모 등에 대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