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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이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권을 삭제함으로써 이른바 ‘검수완박’을 완성한 결과 검사가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요구권의 법적 근거마저 잃게 됐다고 지적하며 시행 전 공소청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입법 상황을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정해 놓고 답에 맞는 문제지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가 기소권만 갖고 막강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을 견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형사절차의 진행에 따른 기능적 선택이자 구분이지 그 자체가 상호 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논거로 제시되는 ‘확증편향’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를 삭제한 결과 검사는 사건에 대해 능동적인 판단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판단 주체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확증편향을 제거할 수 있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게 수사권을 전담하도록 하기만 하면 수사권 남용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신념 내지 희망의 표현”이라고도 꼬집었다.
특검의 경우 수많은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지휘하게 하고 공소제기 및 유지까지 담당하게 하는 현실을 두고도 “이는 단순히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리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수사의 경우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검사가 반드시 수사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인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박 교수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실무에서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고소인이 경찰 단계에서 누락한 서류를 검사에게 직접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송조건에 관한 증거로서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접수하는 경우 △기소유예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의 정상참작 자료를 징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경우에 사건 보완을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실익이 딱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완수사는 예외적으로만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모두 보완수사요구를 하라고 한다면 형사절차가 지연을 넘어 마비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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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방법의 임의수사 제한론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피의자신문이나 임의제출물의 압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도양단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피의자 입장에서 임의수사로 침해될 수 있는 법익이 더욱 많을 수 있다”며 임의수사의 경우에만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운용돼 온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문제도 짚었다. 박 교수는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거나 무기한 지연시키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의 개념이 모호해 실무에서는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고 악화된 검경 간 ‘핑퐁 문제’로 보완수사요구제도의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사요구 역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공소청법은 종전 검찰청법에서 인정하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으로 대체했다. 박 교수는 “특사경은 개별 직역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수사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에 불과하다”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담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증거 수집,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2025년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약 2만126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며, 총 7만2835건을 수사한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45%인 3만2765건에 그쳤다.
박 교수는 특사경 수사 사건의 경우 직무 수행 중 인지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를 통한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잦은 인사이동과 수사 전문성 미비 등으로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2025~2026년에 걸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이후 70여 년간 진화하고 발전돼 온 틀과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며 “제도의 신중한 변경은 단순히 논의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실무가와 학자들로부터 개정으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검토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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