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공무직 배우자 동반휴직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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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2.05 12:00:00

교육공무원은 최대 6년…공무직은 1년만
인권위 "휴직은 다눈한 노동조건상 혜택 아냐"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배우자 동반휴직 사용 연수를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 적용되는 배우자 동반휴직 제도 내용을 비교한 내용이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8일 A도교육청에 공무원에 비해 교육공무직에게 배우자 동반휴직 사용 연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도교육청 소속 공무직원으로 “공무직에게만 배우자 동반휴직 사용 연수를 최대 1년까지만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은 배우자가 국외에서 근무하게 되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휴직 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방 공무원도 근무·유학·연수 중인 배우자를 따라 최대 5년까지 쉴 수 있다. 다만 공무직원은 최대 1년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도교육청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달리 교육공무직은 사법상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 등에 따라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집단”이라고 밝혔다. 기관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결과이기 때문에 차등 대우가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실제 A도교육청은 2013년, 2020년, 2025년 총 세 차례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의 휴직, 휴가제도를 포함한 노동조건을 정해왔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휴가·휴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어 “동반휴직 제도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 간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동반휴직은 가족구성원의 결합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제도이며 단순한 노동조건상의 혜택이 아니”라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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