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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정부 온실가스 감축안, 국제기준 미달…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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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5.11.10 16:04:43

당정, ‘온실가스 53~61% 감축’ 합의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미래세대 권리 보호 위해 상향해야”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안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감축 목표를 즉각 상향하라고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2035 NDC안은) 지난 6월 인권위가 권고한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당정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당초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는 48% 감축을, 시민사회는 65% 감축을 요구한 만큼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양쪽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2035 NDC 안을 발표하는 이유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 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세워 유엔(UN)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했다. 국가별 감축량은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공동의 목표를 세웠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섭씨 1.5도 제한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안 위원장은 “시민사회는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2018년 대비 61.2%를 2035년까지 감축해야 세계 평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CBDR/RC)’ 원칙에 따라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안은 이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온실가스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감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의 한정된 여분(탄소예산)을 현세대가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남겨두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NDC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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