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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제정돼 지난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의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추진실적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 1월까지 총 2만5000건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총 4만6000건(중복 허용)의 채무조정 유형은 원리금 감면이 1만4412(31.1%)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1만2700건, 27.4%), 분할변제(8682건, 1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 초기지만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간 2차례 부여했던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당초 일정에 따라 오는 16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법률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유사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음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은행권의 비대면 모바일 앱 구축을 지속 독려하는 가운데, 취약층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몰라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금감원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