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3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여성 업주인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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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카페로 온 B씨의 남자친구를 보고 달아났고, 도주 중 성범죄 전력으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었다. 이후 A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훼손한 전자발찌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4시간여 만인 당일 오후 8시 40분께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분이 나빴고 B씨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44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전자발찌를 끊으면 안 잡힐 것 같았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