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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강은미, 산재 무책임 막는 쿠팡방지2법 대표발의

박태진 기자I 2020.12.22 16:52:32

‘산안법’ 개정…중대재해발생시 현장조사에 유족 대리인 참석 허용
‘산재보상법’도 개정…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선천성 질환아 포함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파 피해자도 산재 적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원)는 중대재해의 현장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시 유족 대리인 등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전파 감염자까지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일명 ‘쿠팡 방지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가 23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1일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이 급식실 바닥 청소 도중 쓰려져 병원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유족 대리인 참석을 사업장 보안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해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으로 인해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올해 쿠팡 물류센터발(發)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해 근로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의 전파로 이어지면서 이들의 감염병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호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 두 가지 법률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쿠팡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접하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쿠팡 방지2법’이라 칭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그로 인한 다양한 피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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