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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군사령부에 따르면 A 일병은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캠프 워커(대구 미군기지)를 나갔고, B 이병과 C 이병은 기지 밖 술집을 출입해 코로나19 공중보건지침을 어겼다. 이들은 기지 울타리 구멍을 통해 기지로 들어와 기지 출입 절차도 위반했다.
A 일병은 기지 울타리에 구멍을 직접 만들었고 B,C 이병은 울타리 구멍에 대해 보고할 직무를 유기했다. A 일병은 다른 이들에게 절차를 위반하도록 종용했고, 군사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이병 역시 군사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
주한미군은 이들 3명의 계급을 훈련병으로 강등하고 2개월간 1732달러(213만원)를 몰수했다. 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도 명령했다.
주한미군은 보건 지침을 위반한 장병과 근로자들에 대해 계급 강등과 시설 출입 금지 등의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앞서 미 8군사령부는 이달 5일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한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병사들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지난달에도 대중 보건 가이드라인, 금주 명령, 동반 외출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병장과 하사를 1계급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격리 중 군부대 내 매점(PX)을 방문한 주한미군 하청업체의 미국인 근로자와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한 육군 소속 민간인에게는 2년간 시설 출입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