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국당 "MB 보석 허가, 법원 결정 존중…다행스럽게 생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유태환 기자I 2019.03.06 17:30:38

이만희 원내대변인 6일 논평
민주당에 "실망 운운하며 법원 겁박" 비판도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6일 법원이 구속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고령과 병환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국민적 실망이 크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치졸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전직 대통령의 병환에 대한 호소마저 조롱하는 민주당의 치졸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아울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실망 운운하며 더욱 엄정하게 재판하라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법원 겁박도 서슴지 않는 무소불위 정당임을 실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민주당은 요청했다”며 “부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그 점을 강조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보석에 대해 “항간의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보석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바 있음에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논평을 낸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석방 뒤 자택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요청했던 ‘병 보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달 끝나는 항소심 구속 만기 기한 전까지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유 등을 제시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