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당구장이나 서점 등에서 음식을 팔 때 차단 벽이나 층 분리로 영역을 구분토록 강제하는 규제가 완화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서적 판매, 당구대 설치 등 식품접객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선이나 줄로만 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 음식점에 게임 시설 등을 설치할 때 외부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벽이나 층으로 분리해야 했다.
이에 따라 당구장이나 서점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소상공인도 종전처럼 차단 벽을 설치하거나 층 분리를 하지 않고 간단히 선이나 줄로 구분한 영억에서 음식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래연습장 등과 같이 분리 기준 완화시 식품접객업종 간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존재하는 업종, 동물 출입 등이 허용돼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업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분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이번 개정안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어육제품을 냉동 또는 냉장 시설에 보관·판매할 때 덜어서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어육제품은 쉽게 변질·부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소비자에게 덜어서 소량씩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