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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룰’은 학생들 사이에서 싸움을 사전에 약속하고 서로 신고·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규칙을 정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다. 싸움 장면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뒤 SNS나 숏폼 플랫폼, 텔레그램 등에 유포·공유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피해로 이어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야차룰로 불리는 신종 학폭은 올해도 전년도 심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학폭 심의 자료에서 야차룰이 포함된 사례를 별도로 집계한 결과 2026학년도 8월까지 160건의 심의 건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년도(2025학년도) 전체 심의 건수 223건의 약 7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야차룰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올해 8월까지 심의된 160건 중 106건(66.3%)이 중학교에서 발생해서다. 피해 학생 243명 중 71.2%인 173명도 중학생이다.
지역별 누적 발생 건수(2024년~2026년 8월)는 경기도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61건), 광주(55건), 부산(48건), 강원(40건), 서울(31건)이 뒤를 이었다.
정성국 의원은 “학생들끼리 싸움을 약속하고 서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해서 폭력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싸움을 강요하거나 부추기고, 촬영·유포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의 행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특히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교육당국·경찰·플랫폼 기업이 공조해 피해 영상의 즉각적인 삭제와 재유포 차단은 물론, 보복 성격의 2차 피해까지 밀착 감시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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