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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간 채권추심업권에서는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해 최초 연체일 등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소멸시효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가 부활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나아가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해도 일부 추심인이 추심을 지속하여 채무자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업권에 전달한 ‘소멸시효 채권 3단계 관리체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준수를 당부했다. 또 소멸시효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검사시 관련 위법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일부 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임사실을 통보하며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주요 통지항목을 일부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을 파악하고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한 수임사실은 ‘서면통지’ 의무가 있으므로 구두로 안내하는 경우는 법률이 정한 통지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요 통지항목은 생략할 수 없는 최소한의 통지정보라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며 하나라도 생략하면 위법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계를 대상으로 금융사고 발생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신용정보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기망해 채무변제금, 추심 수수료,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추심인 본인 또는 지인(가족)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채무자가 추심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추심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시스템상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이 주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변제금, 추심 수수료, 법적 비용 등 모든 금전 거래는 추심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도록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문자·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채권 종결, 반환 등 채무상태 변동시 실제 입금 여부를 전산으로 교차 검증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원인서류 및 업무수행 내역 등록 등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도 내부기준 준수 서약 및 정기 교육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위임계약을 해지 했으며 사고자에 대한 위임 계약 해지 및 신용정보협회 불법추심자 등재와 함께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중간 보고 등을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채권추심업계는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이 쉽지 않은 점, 가상계좌 또는 이자·법률비용 변동 등 수임사실 통보시 법규 준수 관련 실무적 어려움 등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감독과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업계의 선제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 실무적인 절차에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부 관행이 남아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본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각 사 CEO들의 관심과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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