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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이 할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이 할머니의 피해 증언이 뒤바뀌고 있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위안부의 실체가 무엇인지 피해 증언이 사실인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의 의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 또한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에 의한 학문적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특정인이 증인으로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이 할머니를 비롯해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한 저서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 전 교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 윤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약 50여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
류 교수는 또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같은 해 9월 24일 류 교수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3월 31일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류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