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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100개 선정…"투자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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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1.01.25 16:00:00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시도별 5~6개 개별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지정
행정적 인센티브 제공해 집중육성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100개를 지정해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뉴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하고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중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과회의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주당 홍성국 의원(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선정,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강화 등 각 부처의 지역균형 뉴딜 중점 지원전략들이 소개됐다.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으로 올해 12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이 중 지자체 주도형 뉴딜은 15개 시도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 중 시도별 대표사업을 100여개 선정하고 최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격에 부합하면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돼있고,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

대표사업으로 선정되면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검토기간도 6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지방채 초과발생 요청시 협의기간도 2개월에서 3주이내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시도별 5~6개 정도의 개별사업들을 대표사업으로 지정해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해로 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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