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순간, 가까스로 몸을 피한 부상자들을 보호하던 시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119 신고 전화에 담겼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 칼부림 사고 신고 녹취록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 13일 오후 1시 49분께 첫 119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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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요원이 신고자를 진정시키며 현장 상황을 확인하자 그는 “(피해자들이) 저희 사무실로 들어와 계셔셔...OOO로 오면 된다”고 답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19)양 등 피해자 2명은 건물 2층 식당가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한 사무실로 몸을 피한 상태였다. 이들을 맞이한 시민들은 피의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구급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A양을 부상 부위가 위로 향하도록 눕힌 뒤 동료들과 함께 지혈에 나섰다.
응급처치를 하던 중에도 “피를 너무 많이 흘린다”, “얼마나 걸리느냐”며 구급대의 신속한 도착을 호소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1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A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 직후 119에는 일반 신고 2건과 경찰 공동대응 요청 4건 등 모두 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일반 신고 대부분은 흉기에 다친 피해자들을 대신해 주변 시민들이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피의자의 범핼을 저지하는 동안 다른 시민들이 부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응급처치를 하는 등 구조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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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B(59)씨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A양을 포함한 8명이 다쳤으며 나머지 2명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과거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B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B씨는 왜 불특정 다수에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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