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보전'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지은 기자I 2026.09.09 16:20:5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분 37억원 주장했지만 법원서 기각
'예산 범위' 제한 관련 위헌법률심판도 기각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 37억원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예산의 범위’로 제한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공사가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2024년분 손실액 3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측은 국가가 법률로 무임승차 혜택을 정한 만큼 이에 따른 비용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무임수송 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실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무의미해진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정부 측은 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안도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돼 40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체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2024년 4135억원에 달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