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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1998년 개최된 한국법학자대회의 정신을 계승해 법과 사회의 미래를 함께 숙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위헌적 비상계엄사태 및 탄핵심판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제1주제’와 ‘제2주제’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주제는 △법조와 정치-길항과 조정 △법학과 법치주의에 대한법학자의 법의식 △헌법과 민법의 관계를 주제로 각 세션이 진행되며, 제2주제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의 모색 △기본권보호와 사적자치의 한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기초법, 공법, 형사법, 사법 등 주요 분야별 주제 발표 및 토론이 4세션씩 진행된다.
한국법학교수회는 “한국법학자대회는 모든 연구자들이 함께 하는 연찬(硏鑽)의 자리로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및 ‘트럼프의 시대, 국제법치주의의 위기’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던지는 중요한 법적 화두에 대해 학술적 분석과 실천적인 대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법학의 쇠퇴와 법학교육의 부실화는 법률가 전반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법학을 법기술 내지 법기교로 전락시키는 현상을 초래하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며 “학문적 궁구(窮究)를 통해 법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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