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박모 씨는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씨는 “법에 위배 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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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곳을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해주고 그 명목으로 1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박 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