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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후보간 첫 TV토론에 거대 양당 후보만 참여할 경우 군소정당 후보들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법원은 “20대 대선 후보의 첫 방송토론회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고, 설 연휴 저녁시간에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면 선거운동 초반부터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사표방지심리로 (심 후보를) 선택하지 않아 불리해질 수 있다”며 “나아가 유권자들이 양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접할 기회를 박탈해 충분한 정보 획득을 제한하는 결과도 초래한다”고 결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날 받아들여지면서 최종적으로 양자토론은 불발됐다. 이에 방송 3사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의 각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4자 토론으로 전환해 방송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인 31일 또는 연휴 직후인 2월 3일 열릴 방침이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심 후보는 직접 법정에 나와 “양자토론은 양당 담합에 의해 주문생산된 토론”이라며 변론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후보간 TV토론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단 점에서 이번 토론에 양당 후보만 참여한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었다. 심 후보는 “6개 방송사로부터 다자토론을 제안하는 공식문서를 받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 무산됐다”며 “이후 양당이 주문한 양자토론을 지상파가 추진하는 건 방송 독립성을 어기고,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상파 측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후보의 TV토론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공익이 크다는 주장으로 맞받았다. 지상파 법률대리인 홍진원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두 후보가 토론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유권자에게 후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