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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행정법원 측은 “신청인이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했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비롯해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배제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26일 대검찰청에 추가로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잇따라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세에 몰렸던 윤 총장이 여론전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이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강행할 뜻을 내비치면서 윤 총장은 하루 만에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제 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으며,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15분 가량 열린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리고 이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며 감찰위의 권고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면직·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는 이유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인 오후 5시 13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근하며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