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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연예인 된다더니"…수백만원 뜯기는 '오디션 상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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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0.22 1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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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모델·아이돌 지망생 노린 고액 계약 피해 급증
올 상반기 피해 91건, 전년 동기 대비 75%↑
피해구제 합의율 47%, 계약 전 조건 확인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소비자에게 오디션 합격을 통보한 뒤 수백만원대 계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이 아동·청소년으로 나타나면서 자녀를 연예인으로 키우려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6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41건이었던 피해 신청은 2024년 86건, 지난해 14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52건)보다 75.0% 증가했다.

학원형 연예기획사는 오디션 기회나 캐스팅 보장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모집한 뒤 연기·모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수강료 등을 받는 업체를 말한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오디션 합격을 미끼로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약속한 캐스팅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실제 A씨는 지난해 1월 웹드라마 출연 모집 광고를 보고 한 업체를 찾았다. 카메라 테스트 등을 거친 뒤 1년간 소속 배우로 활동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 220만원과 연기 트레이닝비 140만원 등 총 360만원을 지급했다.

업체는 당시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수강생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며 당일 계약을 재촉했다. 그러나 한 달 뒤 A씨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프로필 촬영과 이미지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컨설팅비 220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녀를 키즈모델로 데뷔시키려다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B씨는 2024년 8월 자녀의 모델 활동을 위해 198만원을 내고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광고와 잡지, 브랜드 촬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약속했지만 계약 후 19개월 동안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B씨가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담당자가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답변을 피했다.

피해는 연예인을 꿈꾸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집중됐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366건 가운데 20세 미만이 184건으로 50.3%를 차지했다. 40~64세 중장년층이 86건(23.5%), 20~30대 청년층이 83건(22.7%)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361건(98.6%)으로 압도적이었다. 업체가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179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지연 90건(24.9%), 과도한 위약금 청구 82건(22.7%)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를 요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계약 불이행 피해 79건 중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캐스팅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46건(58.2%)이었다. 드라마 출연이나 브랜드 모델 선발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작품이나 브랜드와 관련이 없는 등 광고·설명과 다른 사례도 24건(30.4%)에 달했다.

피해를 보더라도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았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환급 등을 통해 합의가 성립된 사례는 172건(47.1%)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원 담당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오디션 합격 통보만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일반 연예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이나 데뷔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프로필 컨설팅비나 관리비, 트레이닝비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드라마 출연이나 광고 캐스팅 보장 등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와 영수증,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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