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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 대해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의 합리화는 필요하다는 게 전반적인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남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임대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조금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이슈가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의 지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에 대한 주택 금융 지원에 관해선 정책 모기지 지원 확대와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등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실수요를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 지원 대상을 임차에 한정할 것인지, 구매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쟁점을 꼽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금융 규제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도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기본적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과잉 대출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과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차별화를 구현할 때 지방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도 하나의 이슈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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