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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에서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이루마건설에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루미건설이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에 주원디엔피가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루미건설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순위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주원디엔피 담당자는 이루미건설 담당자와 특허 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해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두 회사는 투찰가격을 논의해 결정한 후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