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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다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조사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띠지 폐기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후 보고를 비롯한 사후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띠지 분실을 보고받고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은 신은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당시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신 전 검사장은 퇴직한 상태다.
조사팀은 남부지검이 띠지를 분실한 사실을 감찰 계통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1억 6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이중 5000만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권봉권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가 붙어 있다.
그런데 압수물 공식 접수를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이 단서를 모두 버렸다. 4개월 뒤 ‘관봉권’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자 수시팀은 그제야 문제의 현금이 ‘띠지’ 대신 고무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뒤늦게 한국은행에 찾아가 조사에 나섰지만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추적을 멈췄다. 이 압수물 훼손은 당시 대검에 보고됐지만 규정에 따른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남부지검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전 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 전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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