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확대 저지" 민주노총 국회 진입시도 경찰과 대치

권오석 기자I 2018.05.28 16:50:03

국회 앞 등 전국 각지 14곳서 동시 진행…1만5000명 모여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 1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여의도에만 집회측 추산 1만 5000명(경찰 추산 3000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는 지지 발언을 포함해 항의문자 보내기와 행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집회 도중 국회 진입을 시도해 현재 경찰과 대치 중이다. 경찰은 78개 중대(5460여 명) 병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열린 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만원의 절망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법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라며 “산입범위 전면 확대와 함께 정기상여금 폐지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착시키겠다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파업 결의대회는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추진한 게 계기가 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동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 개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21일 진행했던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 결의대회에서도 국회 안으로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국회 방호처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2명이 체포되는 등 총 14명이 검거됐다가 최근 석방됐다.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반대하는 총파업 도중 국회 안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사진=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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