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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박영수 피고인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청탁이 실제 실현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을 정하는데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가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해 가중요소가 존재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실무를 도운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 “피고인은 박 전 특검과 민간업자 사이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단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맡으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50억원 지급을 약속받고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1500억원 여신의향서 발급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중 현금 5억원을 수수했으며 화천대유에 근무한 딸을 통해 추가로 1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