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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는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기본법 등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 3건을 처리했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는 등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오후에 캐스팅보트를 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여당 안에 권 의원이 발의한 소방청장의 지휘권을 강화하도록 “소방청장은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에 ‘화재 예방’을 추가했다.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손인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고 올해 초 이낙연 총리는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은 첫발을 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상정도 보다 조속히 추진되어 국민에게 보다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