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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중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부당 하도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중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 규정을 위반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혹은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계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고용진 의원은 “그동안 부당한 하도급 계약으로 인해 많은 건설 수급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상대적 약자인 건설 수급사업자들의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